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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지하에서 이더리움 채굴한 30대 직원 덜미


입력 2021.06.08 19:06 수정 2021.06.08 19:0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채굴기 2대로 48일간 60여만원 채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원 환수 조치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기술직 직원이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지난 1월까지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8000원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의전당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규정상 정직 징계 처분은 면직 전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예술의전당은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 조치했다. A씨는 4월 말에 부서로 복귀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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