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
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
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몸조심'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조폭식 협박'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협박죄 현행범'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측면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인해 대상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나, 이 대표가 실제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폭 사건' 판례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단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 지칭하며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폭 사건 판례를 들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서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된 판례가 있다"며 "평소 조폭의 행태, 조폭의 전과를 봤을 때 밤길 조심하라 한마디로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조폭이 상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밤길 조심하라'는 말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으나 이 대표가 직무유기죄를 들어 최 대행을 실제 체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판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 내용에 비춰 보면 직무유기죄로 인한 체포를 이 대표가 죄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직무유기죄로 체포되는 것이 형사절차상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를 두고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이 대표가 협박성 발언을 구체적이게, 또 반복해서 할 경우 조폭이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가 쉽지 않고 최 대행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실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협박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야당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 (여당 의원의 예시처럼) 조폭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구체적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