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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민지원 운영이익금 최대 40% 배분


입력 2021.06.01 10:02 수정 2021.06.01 09:4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오는 10일부터 시행


ⓒ데일리안DB

환경부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주민지원 등에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환경부는관련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설치사업에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공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금수혜지역 범위의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2㎞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또 법률에서 투자참여지역으로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외에‘기금수혜지역이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 10%, 주민투자자에게는운영이익금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지원과 설치‧운영기관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배분된다.


이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 운영이익금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으로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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