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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관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발송에도 이재명 한 달 째 미수령


입력 2025.03.21 09:16 수정 2025.03.21 09:3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3개월째 미재개

인사이동에 법관 구성 변경…"기피 이유 없어"

재판 재개 여부 불투명…'고의 수령 거부'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되며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며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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