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확산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전날 유튜브에 올라온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4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향해 ‘왜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가. 너희는 사람들의 봉급과 세금을 먹고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청장이 서울경찰청을 대체할 별도의 수사대를 구성했으며 ‘(경찰관) 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해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상 속 음성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관련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기를 이용해 녹음한 것 같다”며 “손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많이 나와 경찰은 이 영상을 제작한 인물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전날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이 손씨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을 비판했다는 가짜뉴스를 제작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가해 유튜버가 같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맡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