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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대통령보다 먼저 마무리


입력 2025.03.20 17:27 수정 2025.03.20 21: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한덕수, 尹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인용시 파면, 기각·각하시 복귀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되면 尹 사건서도 같은 판단 유지될 가능성

법조계 "尹 선고, 이재명 선거법 2심 이후 결론 가능성…정치적 부담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지는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재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대표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헌재도 큰 부담을 덜은 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공지와 관련해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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