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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검찰, 2심서 징역 4개월 구형


입력 2025.03.20 17:42 수정 2025.03.20 17: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20일 오재원 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4개월 구형

변호인 "별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선고형 적정성 살펴봐 달라"

오재원 "다시는 잘못된 선택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필로폰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별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선고형의 적정성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오씨는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매일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오씨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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