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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락에 역외보험 영업 기승…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입력 2020.07.11 06:00 수정 2020.07.10 21:5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높은 이자율 미끼로 해외 보험사 상품 가입 유도

국내 규정 적용 불가…사고 발생 시 구제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외국 보험사와 국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역외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역외보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한다며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 보험업법 등에서는 이 같은 역외보험 거래의 허용과 체결, 모집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역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국내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해 3개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을 때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해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등이다. 이에 현재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역외보험이 허용되고 있다.


이런 역외보험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역외보험을 통해 국내 고객들은 외국 보험사와 거래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보험 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역외보험은 국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 역외보험 영업을 둘러싸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 보험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 계약자는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개인보험은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도 역외보험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계 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은 생명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해 개인 보험 고객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 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 역외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역외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 피해나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가계성 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업성 보험을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계성 보험에 해당하는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거하거나 보다 엄격한 감독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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