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로부터 34% 이상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어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지진특약 통한 보장 가능
정부·지자체로부터 34% 이상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어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지진특약 통한 보장 가능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작물이나 가축 등도 관련 보험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다세대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34%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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