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와 지역관세분석소 지정 위한 MOU 체결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관세분석소는 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다. WCO는 아시아·태평양, 유럽, 미주, 동남아프리카, 서중앙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등 6개 지역으로 나뉘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달 28~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132차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년에 설립돼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이다. 최근 WCO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WCO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WCO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관세청은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와 지역정보연락사무소, 지역분석소의 3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영국, 아제르바이잔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쿠니오 미쿠리아 WCO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와 무역원활화, 수출입안전 공인인증제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과 같은 다양한 관세현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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