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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두둑한 연말정산의 시작은 소득공제부터


입력 2014.02.26 10:57 수정 2014.02.26 11:04        데스크 (desk@dailian.co.kr)

연금저축 잘 이용하면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라면,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최진관.ⓒ우리은행 제공
2012년 9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금을 미리 많이 걷고 연말정산시 다시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추석 명절 직전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정도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다.

당시에는 9개월 원천징수세액의 약 10%가 환급돼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뗀 세금이 적어진 결과 2013년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세액이 다소 줄어들거나, 일부는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리지갑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으로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 받으려면 첫째, 저축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일정기간 유지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400만 원을 불입하면 약53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새롭게 선보이는 장기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연간 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둘째, 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하자!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소비를 해야 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자.

셋째, 누락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자!

2007년은 황금돼지띠의 해로 전년보다 약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나 출산율이 10%나 증가했다. 올해는 이런 황금돼지띠에 출산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내년도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1, 2월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또한, 2013년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되니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기는 센스가 필요하다.

넷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차이가 나더라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같은 세율 구간에 있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이상)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한도까지 모두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본인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만 절세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세금의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은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최진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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