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1일 김성훈·이광우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결정
김성훈 "경호관 최고의 명예, 대통령 안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아"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한 것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사실 아냐…규정 따라 보안 조치 강구한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9시 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