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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냐 용도변경이냐”…생숙 지자체별 지원센터 가동


입력 2024.12.01 11:02 수정 2024.12.01 11: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가 오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가 오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등 제도개선안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숙박업이 미신고된 생숙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 및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이 지정됐다.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은 오는 2일부터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컨대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지역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도 전담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신청 시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된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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