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양곡법 등 4개 법안 가결
농식품부, 수급불안·재정부담 이유로 반대
일부 농업 단체도 우려…“원점 재검토” 요구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4법을 놓고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단체도 시끄러운 모습이다. 일부 단체는 양곡법이 다른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등 농업 4법이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 충돌,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서 해당 농업 4법이 통과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부 농업 단체도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곡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고, 가격까지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농 편의성이 높은 벼 재배는 늘어나고 쌀값은 하락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밀과 콩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농업 4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제기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진짜 농업을 망치는 건 농업 4법이 아니다”며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40만 8700t 수입쌀, 국내생산기반을 파괴하는 저관세·무관세 수입 등이 진짜 농업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도 2일 양곡법 등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양재 aT센터서 농업인 단체장들과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