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시민 제지에도 차에서 버티다 오토바이 운전자 충돌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도망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역주행 운전을 하며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김모씨가 사고 직후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또다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 최초 목격자인 유모씨는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로에 뛰어들어 김씨를 직접 제지한 시민이다.
유씨는 "김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박길래 멈추려고 다가갔는데 앞뒤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며 "누구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위험할 것 같아서 근처에 있던 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인도로 잠시 나왔다"며 "그러는 사이 김 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박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모친인 것으로 추정된다. 4일 김씨가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어떡해"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한편 김씨는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무면허 상태로 모친의 차를 몰아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와 이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김씨는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