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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서 야당 주도로 통과


입력 2024.11.05 14:41 수정 2024.11.05 15:0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 처리"

민주당 "정부·여당, 특검 수용하라는 민심 받아들여야"

국회 법사위 김승원 1소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 처리라는 관행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수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기존에 받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활용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라는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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