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지는 차주의 경우 은행이 이와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실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 유예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의 핵심 사업이다.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이 적용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도 내려준다. 연체가 90일을 넘어간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하지만 은행이 관련 차주들을 새출발기금에 넘긴 뒤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은행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오는 9월 말 종료된 후에도 이를 원하는 차주가 있을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해당 조치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