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성과급 최고등급 등 혜택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기능을 제안한 전다영 조사관이 국세청 4분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분기마다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 등 모두 8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뽑힌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능은 전다영 조사관(장려세제신청과)이 제안했다.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에는 근로장려금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전 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최일암 사무관(부동산납세과)과 김선희 조사관(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성민 사무관(부가가치세과)이 우수상을 받았다.
박상별 조사관(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이도헌 조사관(국세상담센터), 도영수 조사관(법인세과)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로는 환급계좌 전자신고 유효성을 즉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됐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는 포상금과 포상휴가,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