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관계부처 합동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6일 실시했다.
지난 2019년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올해 훈련은 3회째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해 실시했다. 서면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이다.
현장훈련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17개 시·도·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점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황실과 도로 청소 현장(세종시 한누리대로)을 점검했다. 전국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살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