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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직원 확진에 대장동 김만배·남욱 조사 이틀째 지연


입력 2021.11.06 15:53 수정 2021.11.06 15:5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지난 3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김만배, 남욱 등 주요 피의자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4일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작업을 벌이고 해당 층에서 예정돼 있던 조사 일정 등을 연기했다.


당초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수감된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는 12일이며, 최대 2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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