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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보낸 ‘2차 내용증명’ 본 변호사의 의견은?


입력 2025.03.21 02:00 수정 2025.03.21 02:00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뉴시스

한 변호사가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9일 YTN ‘뉴스 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이) 2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양측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하냐’는 앵커의 질문에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수현 소속사는 김새론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다. 이에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고인은 SNS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후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2차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임 변호사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다.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있다. 내용증명에는 ‘김새론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법조인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쓰는 문구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현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새론 유가족은 “소속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고인은 ‘살려달라’고 김수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 한 통이 없었다. 대신 소속사를 통해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김새론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며 소속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변제 압박이 아니라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을 막기 위한 절차적 조치였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이 없다. 당사와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며, 여러 노력 끝에 남은 배상액을 7억원으로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다. 2024년 4월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31일부로 해당 채무를 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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