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인간 과세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주관, 양식수협협의회 후원으로 1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세제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과세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은 이날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수산물 공급에서 양식업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2030년이면 양식업 생산량이 어선어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상 양식업을 주업으로 분류해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수입금액 기준의 비과세범위를 도입해 매출 10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세제개선이 양식어업의 선순환 구조확립과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용선 양식수협협의회장은 "양식어업은 농업이나 어로어업에 비해 경영비와 부채비율이 높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심한터라 어가의 경영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 비과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도 "조세의 경우 기본원칙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같은 담세능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정책의 목적에 따라 보호가 필요해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경우 같은 원리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적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업종사이에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인과 같이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양식어업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양식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양식어업은 식량산업으로 국민건강과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동질한 성격을 가진 산업이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제개선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