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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찬성 73.9%로 파업 가결…파업권 확보


입력 2021.08.10 23:13 수정 2021.08.10 23:1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 가능

경기도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아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임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 노조는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73.9%에 해당하는 2만1090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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