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5월 7일 채용 공모, 6개월간 시범 운영
불법어업 예방·홍보활동·어린 물고기 유통 감시
해양수산부가 어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수산자원 지킴이’를 첫 공개모집에 나선다.
해수부는 27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산자원 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채용될 수산자원 지킴이는 해수부·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함께 6개월간 전국 24개 시·군에 있는 수협 위판장 42곳과 수산물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어업 예방 홍보활동 및 어린 물고기를 유통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우편으로만 진행하며, 해수부 누리집과 나라일터 누리집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희망 근무지역의 관할 어업관리단으로 보내면 된다.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총 30명의 수산자원 지킴이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서류심사에서는 수산분야 근무경력이나 수산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수산 관련 학교 재학·졸업자 등 전문성 보유 여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횟집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나 수산물 유통업을 경영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휴업)한 자를 우대한다.
수산자원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간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 보험을 포함해 약 200여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불법어업을 감시하고, 어린물고기 유통 등 잘못된 소비문화를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