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시장 과열 속 투자설명회 방역위반 신고 빈번"
원금보장·고수익 약속 등 과대광고도 여전…"금전적 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투자사기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암암리에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발견되거나 유사수신·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암암리에 개최되는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의 경우 실내강의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발연 체크와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 위반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회의장을 임대해 고객 20~70명을 모아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고, 또다른 무허가업체 역시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톡방에 공지했다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원금을 보장(유사수신)한다거나 고수익(사기)을 낼 수 있다며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일정 비율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및 검찰·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 유사수신 등 수사 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등을 통해 금융 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가 확인될 시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유사수신 피해 예방 차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