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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證 사장, 피해구제 노력 인정받을까…17일 '운명의 날'


입력 2021.03.16 12:02 수정 2021.03.16 12: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융위 정례회의, 라임 판매사 CEO 징계여부 안건 오를 듯

'내부통제 소홀'이 관건…"지배구조법 조항 제재 근거로 부족"

분쟁조정·배상안 등 소비자보호 노력 반영…징계 경감 여부 촉각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KB증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제재 확정 여부가 17일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징계경감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 기울여온 금융상품과 리스크심사 기능 강화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대표이사(CEO) 제재 등 지금까지 논의된 제재에 대한 최종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 경감이다. 특히 제재 대상 가운데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사장 징계 경감 여부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선고 받았다.


박 사장의 징계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연임과 연관이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박 사장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징계가 확정되기 이전이어서 연임은 확정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박 사장이 KB금융지주 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꼽히는 만큼 중징계로 인한 취업 제한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투업계에서는 박 사장에 대한 징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을 박 사장 징계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부실과 라임펀드 손실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던 금감원 제재위도 업계의 이 같은 조언을 수용해 실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감경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세운 것에 대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박 사장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상품 심사와 리스크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리스크심사부를 '리스크심사본부'로 개편하고, 기업금융(IB) 및 대체투자 관련 전문 심사부서를 신설해 자산관리(WM) 고객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속된 피해자 구제 방안도 징계 경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60~70% 비율의 배상안을 업계 최초로 수락했다. 이 결정으로 KB증권은 지난 1월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라임 펀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KB증권은 금감원 제재안에 따라 배상 후 피해자가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 부제소합의 구문을 추가하는 등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안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바 있다.


박 사장이 KB증권의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끈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KB증권은 42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지난 2019년 말의 1677억원보다 153%이상 급증한 규모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제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배구조법에 세부 시행령이 있지만 라임 펀드 손실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당국 간에 CEO 징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별 제재와 과태료가 감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최종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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