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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함께일자리 플러스법' 통과 뜻깊어…탈북민 정착 계속 도울 것"


입력 2025.03.20 17:03 수정 2025.03.20 17: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탈북 영어·영림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함께일자리법 통과도 하루 속히 이끌어낼 것"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 외 영어(營漁)·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이다.


이 가운데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한 탈북 영농인은 △영농교육 976명 △영농실습 212명 △운영비 지원 364명 △컨설팅 728명 등 2280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95.5%에 달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영농운영비 정착률을을 기록하면서 해당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영농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영어·영림 종사자들도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함께일자리법'을 발의했는데 하루 속히 통과를 이끌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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