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점검"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상승이 맞물린 상황과 관련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하고, 은행권에서도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895건, 643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