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진행될 임 부장판사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이뤄진다. 다만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의 기피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