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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1.02.23 20:40 수정 2021.02.23 21:2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진행될 임 부장판사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심리로 이뤄진다. 다만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의 기피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도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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