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 말라는 여친 아버지에 분노
흉기로 아버지 살해하고 어머니 중상입혀
재판부 징역 25년 원심 유지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경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재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휘둘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살인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를 본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