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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위반 우회전 사고 시 차량 100% 과실"


입력 2021.01.20 12:00 수정 2021.01.20 09: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예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와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는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이륜차 사고와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나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 주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차량에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적색 보행자 신호적색에 횡단하는 경우에는 이륜차에 일방과실을 적용키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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