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본인 헬스장서 쓰러진 채 발견
헬스장 커뮤니티에 추모 이어져
집합금지 기준 형평성 제기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헬스장 관장 A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헬스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식은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에 '대구 헬스장 관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고인을 추모하는 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헬스장 운영은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회원은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2달 동안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 방역으로 헬스업계 곡소리가 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게 현실이다.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영업난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허용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의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한 '헬스관장모임'의 한 회원은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했다.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부 회원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며 즉각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정부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라는 청원을 게재했다며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청원은 시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