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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입력 2025.03.21 17:46 수정 2025.03.21 20: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李, 법관 기피신청에 3개월째 재판 중단

민주당 대변인 입장 등 검토 법원에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요청하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12일 기소되고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후 지난달 11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가 이를 각하했고,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각하 결정 한 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반박한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등을 검토해 기일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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