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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입력 2020.12.24 17:00 수정 2020.12.24 17: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1차 심문은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며 2시간 이상 이어졌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질의서를 양측에 보내면서 판단 범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으니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1차 심문은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며 2시간 이상 이어졌다. 재판부가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질의서를 양측에 보내면서 판단 범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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