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다수 구속피고인이 출석한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다수의 구속 피고인이 15일을 제외한 8~18일 이 법원의 형사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사항은 없으나 해당 기간 재판에 참석한 법관·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2400여명의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구치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접견,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는 서울북부지법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법정동 전체를 소독했다. 또 방역당국과 협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