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피해 최소화 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에 농진청·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 발령 때는 문자메시지·마을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신속히 알리고, 피해 발생 때는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도 조속히 지원토록 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은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