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회수율, 7.8~15.2% 불과"…금융감독원, 실사 결과 발표
18일부터 '기준가격 조정 논의 협의체' 운영…분쟁조정까지 장시간 예상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회수율이 최대 15%(783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약 4개월 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회수율 추정치는 전체 펀드 판매잔액(5146억원)의 7.8~15.2%(401~783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회수예상가액은 실사기준일인 7월 7일을 기준으로 식별 가능한 최종 투자처 63곳(3515억원)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따라 A, B, C 총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산별 예상 회수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뤄졌다.
자산등급 분류를 살펴보면 46개 펀드가 보유 중인 현금 및 예금 81억원과 이관대상 3개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59억원은 A 등급으로 모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종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액 3515억원 중 대부분인 2927억원 상당은 C등급으로 회수예상가액이 0원에서 255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가운데 A등급(투자액 45억원)은 35~51억원, B등급(투자액 543억원) 226~337억원에 불과하다.
각 등급별 투자액 대비 회수예상률은 A등급 77.8~113.3%, B등급은 41.6~62.1%, C등급 0%~8.7% 수준이다.
다만 이번 회수예상가액에는 현재 소송 중인 PF사업 관련 2건(소송가액 64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회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펀드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준가격 조정 협의체'는 관리인과 전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사, 회계법인 등이 참여해 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방법 및 이관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펀드 이관 완료시까지다.
금감원 측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실사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가격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펀드 이해관계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펀드 이관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는 등 실사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등 진행상황에 맞추어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