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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마메든샘물 갈등 해결 할 것"


입력 2020.10.08 18:16 수정 2020.10.08 18:30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15년째 마메든샘물과 사업방해로 갈등

마메드샘물, 세 차례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위에 신고

조운호 대표 “오해, 어려움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역 중소업체인 ‘마메든샘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국정감사에 중인으로 나온 조 사장에게 "지방 소기업인 마메든샘물은 하이트진로음료의 갑질, 불공정 거래행위로 도산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진실한 대화, 협상 노력없이 여섯 차례 민·형사 소송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메든샘물 김용태 대표는 30~50년지기 대리점주들의 배신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119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며 "대기업 횡포로 지방 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도산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현실화했다"고 비판했다.


조 사장은 "김 대표와 12년간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이를 줄이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경청하겠다"며 "판결 금액 5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수령을 거부해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적 다툼을 하면서 시위가 과격하게 일어났다. 주민 등 제3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은 났지만, 김 대표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겠다. 오해, 어려움을 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마메든샘물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이 회사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3년 7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에 계약 중도해지 소송 비용 중 절반을 대주고,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불복해 시정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간 재판을 벌인 끝에 패했다. 이후 마메든샘물 대표를 상대로 명예 훼손과 불법 시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마메든샘물 대표 김씨는 서초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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