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살오징어·가자미·삼치 등 13개 어종, 내년부터 보호 강화
여수 연도·진도 관매도 주변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업인 뿐 아니라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나 물고기 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25일부터 물게 된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규정을 어기면서 집게·호미·갈고리·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모두 문제가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했고, 비어업인의 과태료 부과기준 외에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9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살오징어·가자미·청어·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마치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시‧도 고시에 따라 5월 1일∼9월 15일 기간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정치망 금어기가 4월 한달 간 신설되며 금지체장은 기존 12cm에서 15cm로 조정됐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도 20cm로 신설된다. 단, 시행 후 3년간은 17cm가 적용된다.
삼치와 감성동의 금어기와 청어의 금지채장도 새롭게 규정됐다. 청어 금지체장은 20cm, 삼치와 감성동의 금어기는 5월 한달 간 시행된다.
감성돔·넙치·대구·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각각 20cm→25cm로 21cm→35cm, 30cm→35cm, 400g→600g로 강화됐으며, 대구의 금어기는 1월 16일~2월 15일까지로 일원화된다.
강원도에 한정돼 있던 미거지(물메기) 금어기는 삭제됐고,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지역(약 475㎢)을 일정기간(여수 연도 4월~8월, 진도 관매도 7월~9월)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