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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예상된 공매도 금지 연장 "…실무부서간 이해는 엇갈려


입력 2020.08.27 17:01 수정 2020.08.27 17:0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LS설정, 차익거래는 현재에도 일부 허용…전반적으로 큰 틀 변화 없어

자산운용파트 "거래방식 제한 연장 유감", IB "유상증자 활기 도움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6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아쉽지만 예견된 결과인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매도가 하나의 거래 기법인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줄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 금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를 견인한 개인투자자 유입을 부추겼던 만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의 재안정을 위해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설정이나 차익·헤지 거래 위해 지금도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일부 허용돼 있어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반응이다. 부서별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증권사 자산운용본부(세일즈&트레이딩)는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 줄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증권사 자산운용부 관계자는 "트레이딩 과정에서는 롱 셀링(공매)과 숏 셀링을 활용한 이득을 모두 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허용되면 거래 방식이 하나 더 늘게 돼 운용상 편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은행(IB) 업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특정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여러 기관투자가가 공매도를 활용해 신주 발행가격을 내린 다음 해당 기업의 증자에 참여해 왔다. 증자 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때 매도해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이에 유상증자 추진 기업들은 공매도를 경계대상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 두려운 존재였던 공매도가 금지되자 기업들이 부담을 덜고 유상증자에 뛰어들면서 오히려 증권사들의 주관실적도 호전됐다는 후문이다.


리서치센터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대체로 아쉽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버블장세를 방지하고 주가 급락 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을 꼽는데 현재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본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펀더멘털(기업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주가가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시장 과열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 시장 방향과 주식 가치를 예견하는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 장세가 과열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매도가 급격한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본다면 이의 재개가 시장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공통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행되면서 증시 하방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다 연장이 되면 그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가 주를 이룬 최근 상황에서는 이처럼 증시가 활황일 때 공매도를 허용해 일부 종목이 폭락하게 되면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며 "롱-숏 펀드운영 측면에서도 숏-펀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꼭 필요하면 선물 숏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매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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