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매출 600대 기업 대상 ‘환경규제 기업 인식’ 조사
강화된 환경규제, 기업 경영에 영향주고 소비자에게 부담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제로 기업·소비자 부담 최소화해야"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고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들은 이행부담이 큰 환경 규제로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을 꼽았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절반(51.9%)의 기업들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으며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36.8%)도 염려된다고 응답했다.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19대 국회와 비교해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82.7%)했다. 또 응답기업들의 72.9%는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보다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규제기준 강화 및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환경규제 정책방향은 ▲법률 제·개정 시 실질적인 업계의견 반영(30.5%)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을 고려한 규제기준 설정(27.2%) ▲신설규제 도입 시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