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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P상품 괴리율 관련 상시 대응기준 시행


입력 2020.04.24 17:37 수정 2020.04.24 17:3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적용 절차ⓒ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ETP(ETF·상장지수펀드 및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관련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괴리율이 20%가 넘는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괴리율은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 6%, 해외시장물인 경우 12%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들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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