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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기업대출 '꺾기' 실태 살핀다


입력 2020.01.09 06:00 수정 2020.01.08 21:10        배근미 기자

대출 신청 시 예·적금 강요행위 등 규제 시행 3년 만…"작년부터 점검"

자금조달 애로 기업대출 중점 점검…규제 위반 시 '종합검사' 가능성도

대출 신청 시 예·적금 강요행위 등 규제 시행 3년 만…"작년부터 점검"
자금조달 애로 기업대출 중점 점검…규제 위반 시 종합검사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 전반에 대한 구속성예금(꺾기) 관련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제재공시를 계기로 그동안 잘 살펴보지 않았던 기업대출 관련 ‘꺾기’ 현황을 직접 살피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제재에 나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 전반에 대한 구속성예금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제재공시를 계기로 그동안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기업대출 관련 영업 현황을 직접 살피고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선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 등 여신 취급 과정에서 구속성예금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속성예금 금지조항이 저축은행업권에 적용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제재가 없다시피했는데 작년 일부 저축은행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범위를 넓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꺾기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고객을 상대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부당대출 행위를 말한다.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 201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꺾기 금지를 명문화했고, 저축은행은 이보다 늦은 지난 2016년부터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예·적금 등은 대출액의 1% 이상(월 단위 환상금액)을 판매했을 경우, 보험과 집합투자증권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부당대출로 본다. 중소기업 대출 시 대표자나 임직원, 혹은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 역시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지난달 징계가 확정된 상상인 계열사들의 일부 꺾기 사례를 살펴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1개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행회사에 360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기예금(24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은 작년 1월 모 회사에 대한 담보대출을 100억원 가량 취급하면서 꺾기 방식으로 30억원의 예금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이 이번 점검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기업대출 부문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내 꺾기 관행이 자칫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돈줄을 불합리하게 죄어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같은 감독방향은 최근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금융’으로 자금물꼬를 틔우겠다는 금융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꺾기 정황이 포착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시행될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주자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저축은행부문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구속성 행위(꺾기)와 대출 청약철회권 등 불건전행위 관련 영업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검대상 선정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이밖에도 저축은행들이 스스로 꺾기 여부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 상태다. 앞서 작년 10월부터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개인이 돈을 빌렸을 경우 주민번호 등으로 꺾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결과와 그에 따른 제재는 아무리 일러도 6월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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