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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혼란 가중, 무제한 요금제 진통 ‘여전’


입력 2019.04.10 13:08 수정 2019.04.10 14:19        이호연 기자

KT 이용약관서 데이터 속도 제어 문구 삭제...LGU+ 검토

5G요금제 잦은 변경...기존 가입자 불만↑

KT 직원들이 5G 가두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KT 5G를 알리고 있다. ⓒ KT

KT 이용약관서 데이터 속도 제어 문구 삭제...LGU+ 검토
5G요금제 잦은 변경...기존 가입자 불만↑


이동통신3사의 잦은 5G요금제 변경에 논란이 일고 있다. 5G시장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수정 및 보완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 혜택보다 단순 수치상의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9일 자사 5G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 관련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상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KT는 지난 2일 월 8만원대부터 데이터를 속도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5G요금제를 발표하며 통신업계 판을 뒤흔들었다.

사측은 가장 먼저 5G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나, KT의 FUP에 이틀 연속으로 데이터를 일 53GB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최대 1Mbps)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 제한 혹은 차단 및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1Mbps는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인터넷은 이용할 수 있지만, 5G 서비스 및 콘텐츠 사용은 불가능한 속도이다. 회사측도 할 말은 있다. FUP의 조항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질 관리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KT관계자는 “이틀 연속 53GB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헤비 유저로, 일반적인 소비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기지국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의 데이터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접속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LG유플러스도 5G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비슷한 조항을 명시한 상태이다. 경쟁사 KT가 관련 조항을 없앤 만큼, LG유플러스도 해당 조항 삭제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요금제 정책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지난달 가장 먼저 5G요금제를 발표했지만, KT가 월8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지난 4일 5G요금제를 수정해 선보였다.

SK텔레콤은 5G요금제 약관에 관련 조항은 넣지 않았으나, 5G완전무제한 요금제를 포로모션으로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는 오는 6월말까지 5G요금제에 가입해야 24개월간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도 프로모션 기간 연장 혹은 정식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통사들이 단순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사를 의식하다보니 혼란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5G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소비자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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