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카드 꺼낸 홍영표…“연말 데드라인”
“패스트트랙시 강력 처벌 조항 삽입” 예고
야 3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서 작성 제안
“패스트트랙시 강력 처벌 조항 삽입” 예고
야 3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서 작성 제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고 약속했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한국당 의원들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민주당)는 이 법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에 찬성하니까 패스트 트랙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반대하면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을 올리면 된다”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데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당 입장은 변함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한국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다시 제안을 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당에서 (향후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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