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2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신(新)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달 1일부터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변화가 큰 만큼 회사와 감사인이 새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소개하고,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12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9일 광주, 15일 대구, 17일 부선, 23일 울산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