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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여행상품·호텔예약도 한다


입력 2018.10.30 15:13 수정 2018.10.30 15:20        이홍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다양한 사용법 제시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외 여행상품·호텔예약에도 활용 가능

KALPAK 마일리지 투어 소개 홈페이지 화면.ⓒ대한항공
내년 1월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다양한 사용법 제시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 외 여행상품·호텔예약에도 활용 가능


대한항공은 30일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면서 여행상품과 호텔예약 등 다양한 마일리지 사용법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내년인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외에도 마일리지로 럭셔리한 여행상품이나 국내외에 위치한 호텔 예약도 가능하다. 또 렌터카를 빌릴 수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 여러가지 로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다.

보너스항공권·좌석승급...홈페이지서 좌석 상황 확인도

마일리지 최대 사용처는 뭐니뭐니해도 바로 항공권 구매다.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좌석 등급에 맞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인천-파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을 공제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구매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와 항공편으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항공사들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보너스 항공권 가능 구매 좌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한 제도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보너스항공권과 마찬가지로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일반석 좌석을 비즈니스로, 비니지스를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하는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너스 항공권이 다가 아니다...패키지 여행과 LA 호텔도 마일리지로 구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칼팍이라는 고품격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일리지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 최소 1만5000마일부터 최대 3만2000마일을 이용해 국내외 유수의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위치한 제주KAL호텔, 서귀포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은 물론 하와이의 와이키키리조트호텔, LA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래스 다운타운 등 세계적 호텔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마일리지로 렌터카 대여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한진렌터카와 함께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를 이용해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또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마일리지가 모자라다면 가족 마일리지 합산 기능 활용

적립한 마일리지가 모자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끼리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은 회원 본인을 포함, 5인까지 가능하다. 합산 시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는 모두 소진된다. 양도와 합산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족 등록 신청서와 가족 증빙 서류를 준비해 홈페이지, 지점,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제 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는 없다. 일부 외국 항공사는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항공사별 마일리지 유효기간 비교.ⓒ대한항공
유효기간 10년은 꼭 기억해야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또 연간 단위로 소멸되도록 해 실제 유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는데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실제로 몇 개월 더 유효기간(+α)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8년 7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닌,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 2009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마지막 날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사용 가능해 연초에 적립한 마일리지일수록 유효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효기간이 있는 보유 마일리지를 다 썼을 경우에만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되는 시스템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대한항공의 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길다. 또 이는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도 2년 이상 5년 이하에 불과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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