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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공사 시공기준 표준시방서로 통합


입력 2018.04.12 17:08 수정 2018.04.12 17:09        이소희 기자

전문시방서는 특수분야 공사 위주로 관리

전문시방서는 특수분야 공사 위주로 관리

해양수산부가 기존에 이원화해 관리하던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고, 특수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간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으로 활용되던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시공기준은 항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데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지침으로, 공종별 절차와 품질 확보, 안전 관리사항 등을 규정한다.

특히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구축, 연약 지반 개량, 준설, 매립공사, 항로표지 공사 등 해양부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공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곧 시공의 품질 확보와 직결된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공사의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시방서는 특수분야 공사를 별도 관리하는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다.

통합된 표준시방서는 공종별 시공기준을 기존 84개 코드에서 77개 코드(대분류1·중분류15·대표 공종, 소분류61)로 재분류해 보다 효과적인 항만공사의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전문시방서는 기존의 항만공사 시공기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크루즈부두시설, 해상풍력시설, 해상저유시설 등을 포함한 9개 특수분야 공사의 시공기준을 20개의 코드(대분류1·중분류9·소분류10)로 분류했다.

해수부는 우선 최근 급증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항만시설장비의 첨단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리나 시설과 항만 시설장비 등 2개 분야의 시공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개 분야의 세부 시공기준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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