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100톤 이상 침몰선박 199척 위해도 평가
해수부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100톤 이상 침몰선박 199척 위해도 평가
해양수산부가 침몰선박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확대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는 약 2200척의 침몰선박이 있으며, 대부분은 연료유를 거의 싣고 있지 않은 소형 어선이다.
다만 일부 규모가 큰 침몰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에 남은 연료유가 있을 수 있어, 선박 부식으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침몰선박 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 선박을 늘리고, 중점관리선박을 별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침몰선박 관리수준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조사 대상 선박 수를 76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위해도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대상 선박이 32척으로 선정됐으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간 선박 현장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총 16척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10척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는 순차적인 조사를 진행해 총 76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영상탐사를 통해 선박의 3차원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선체상태, 주변 해역특성 등을 확인하게 되며, 침몰선박의 선체손상과 잔존기름 유출 위험성 등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하거나 인양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100톤 이상 침몰선박 199척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해도 평가를 실시해 중점관리선박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