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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방한에 '갑호비상령' 최고수준 경호


입력 2017.11.05 11:08 수정 2017.11.05 11:09        스팟뉴스팀

경찰관 가용 인력 100% 동원…경호 위협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최고경계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자료사진) ⓒ청와대

경찰청은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서울에 ‘갑호비상령’을 내리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의 최고경계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국경일 등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입국부터 출국 때까지 국빈 및 수행단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날 등에 갑호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인력이 100% 동원된다. 또 지휘관 및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서 ‘정착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계강화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태세를 갖춘다. 지휘관과 참모는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 및 현장근무 가능한 장소의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경찰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찬반 집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 경호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신고된 집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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